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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10.21.] [행정안전부령 제280호, 2021.10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(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)

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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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89.06.08 선고 88노1835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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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3.06.27 선고 2003도1895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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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85.09.10 선고 85도1264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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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0.01.12 선고 89도1792 판례